민사 소송에서 사용하는 역외 증거는 반드시 공증 인증을 거쳐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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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건에서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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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건에서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가 중국역외에서 형성된 상황이 흔히 나타나는데 이런 유형의 증거는 반드시 공증인증을 거쳐야만 사용할수 있는가?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여러 규정>>제16조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였다. 당사자가 제공한 공문서증은 중국영역외에서 형성된것으로서 이 증거는 소재국의 공증기관의 증명을 거치거나 중국과 당해 소재국이 체결한 관련 조약에서 규정한 증명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역외에서 형성된 신분관계와 관련된 증거는 소재국 공증기관의 증명을 거쳐 해당 국가 주재 중국대사관과 영사관의 인증을 거치거나 중국과 해당 소재국이 체결한 관련 조약에서 규정한 증명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민사소송에서 역외에서 형성된 모든 증거가 모두 공증과 인증을 거쳐야만 채용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역외증거가 공문서증과 관련될 경우에만 소재국 공증기관의 증명을 거쳐야 한다;또한 역외에서 형성된 증거가 신분관계와 관련될 때만 소재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 당해 나라 주재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혼인관계증명 등 신분관계와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는 비교적으로 이해하기 쉽다.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공문서증에 속하는가?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규정을 한적이 없으며 헤이그공약체계에서의 공문서에 대한 정의를 참고할 수 있다.

(1) 한 나라의 법원 또는 법정과 관련된 기관 또는 관원이 발송한 문서에는 검사,법원 서기원 및 집행원이 발송한 문서가 포함된다.

(2) 행정문서

(3) 공증서

(4) 개인 신분으로 서명한 서류에 놓인 정식 증서, 예를 들어 등록 비준서, 날짜 비자 및 서명 증명서

실제로 공문서증을 주로 두 종류의 공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한 종류는 국가권력기관, 정부기구 또는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 수권한 기구가 발급한 서면증명류 문건을 말한다.예를 들어 회사 설립 등기 증명, 법정 대표자 증명 등;다른 한 종류는 일정한 자질을 갖춘 공증기구, 감정기구, 평가기구가 발급한 공증서, 감정보고, 평가보고 등이다.예를 들어 역외 기관이 발급한 차량 훼손 보고서, 자산 평가 보고서 등이다.

중국법원이 민사소송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당사자 일방이 상기 두가지 유형의 역외에서 형성된 증거를 제공하면 공증수속을 이행하고 법률이 규정한 형식적인 요구에 부합되여야 법원에 의해 채남된다.역외에서 형성된 비공문서증류 증거에 대해서는 공증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주의해야 할 점은 ≪ 민사소송법 ≫ 제271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영역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과 조직이 중국변호사 또는 기타 사람에게 소송대리를 위탁할 경우,중국영역외에서 보내거나 맡켜오는 위임위탁서는 소재국의 공증기관의 증명을 거쳐야 하며 당해 나라 주재 중국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거치거나 중국과 당해 소재국이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증명을 이행하여야 효력이 있다.

변호사가 역외 당사자를 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임위탁서는 사건 실체 내용에 대한 증명 작용을 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위탁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역외에서 서명한 위임 위탁서에 대해 반드시 공증과 인증을 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민사소송 사건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이 2020년 11월에 내린 ≪ 지적재산권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약간 규정 ≫ 중 제8조와 제9조의 특별규정에 따르면 만약 역외에서 형성된 증거가 이미 법률효력이 발생한 인민법원 재판 또는 중재기구의 효력을 발생한 판결에 의해 확인되고 공식 또는 공개경로에서 획득할 수 있는 공개출판물, 특허문헌 등에 속하거나 그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으면 이러한 증거는 반드시 공증, 인증 등 증명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역외에서 형성된 증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거의 진실성에 대하여 명확히 인정하는 경우,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증인의 증언을 제공하여 증거의 진실성에 대하여 확인하고, 증인이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고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단지 당해 증거가 인증수속을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이의에 대하여 지지하지 않는다.

특히 주의할 점은 공문서 다국적 환승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중국은 2023년 3월 8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틀 아래의 <<외국 공문서 인증 요구 취소를 위한 협약>>(이하'협약'으로 약칭함) 에 가입했다.이협약은 2023년11월7일부터 중국에서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 7일부터 중국이 다른 체약국에 보낸 공문서는 협약에 따른 부가증명서 (Apostille) 만 처리하면 다른 체약국에 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중국과 체약국의 주중 공관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기타 체약국의 공문서를 중국 내지에 보내 사용하게 하면 당해 나라의 부가증명서만 처리하면 되며 당해 나라와 현지 주재 중국대사관, 영사관의 영사인증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

2023년 10월까지 이미 세계 각 대륙에 분포되여있는 125개국이 이 ≪ 협약 ≫ 의 체약국으로 되였다. 체약을 하지 않는 나라는 주로 아프리카의 다수 국가,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몇개 국가, 동남아시아의 몇개 국가이다.

법원은 11월 7일부터 실시된 이 ≪ 협약 ≫ 을 대해 아직 구체적인 조작방법을 출범하지 않았기에 별도의 요구가 있는 여부를 아직 진일보로 관찰해야 한다.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당사자가 민사소송 사건에서 역외에서 형성된 중국 공관의 인증가 필요한 증거의 사용을 위해 더욱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역외에서 형성된 증거는 대다수가 외국어형식이다. ≪ 민사소송법 ≫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외문서증을 제출하려면 반드시 중문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그러므로 민사소송활동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역외에서 형성된 외국어증거는 현행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공증과 인증수속을 이행하는 외에 반드시 상응한 중문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며 이런 법률규정형식의 요구에 부합되는 상황에서만 역외에서 형성된 증거가 법원에 의해 채남될수 있다.

본문은 <<중국지적재산권보>>2023.12.13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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