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반인도범죄자들에 대한 ICC 관할권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설립되는ICC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조약이다.
South Korea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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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설립되는ICC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조약이다. 통상 로마규정이라고 부른다. 로마규정은 전문에서 ICC 설치의 의미가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충하는데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국제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함이 모든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한다.

로마규정은 1998년 7월 17일 채택되었고, 2002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대한민국은 2000년 3월 8일 로마규정에 서명하였고, 2011년 4월 11일 로마규정 이행법률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가. ICC 설치

ICC는 로마규정에 근거해 2003년 3월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 처벌을 위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와 '극동 국제군사재판소'가 설치되었다. UN은 1993년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및 1994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재판소들은 모두 한시적었으나 ICC는 상설 재판소이다. ICC는 개인의 형사책임을 다룬다.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구별된다.

나. ICC 관할 범죄

ICC가 관할하는 범죄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 즉 집단살해죄(제6조), 인도에 반한 죄(제7조), 전쟁범죄(제8조), 침략범죄에 한정한다. 특히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인도에 반한 죄'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① 살해, ② 절멸, ③ 노예화, ④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⑤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⑥ 고문, ⑦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⑧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 ⑨ 사람들의 강제실종, ⑩ 인종차별범죄, ⑪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 등을 말한다."

다. ICC 관할권

ICC는 로마규정 발효 후에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가진다(제11조). 로마규정이 발효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24조). ICC는 자연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개인만 처벌한다. 국가책임은 묻지 않는다(제25조). ICC 관할 범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9조).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제13조).

① 1개 또는 그 이상의 범죄가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가 제14조에 따라 당사국에 의하여 소추관에게 회부된 경우

② 1개 또는 그 이상의 범죄가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가 UN헌장 제7장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소추관에게 회부된 경우

③ 소추관이 제15조에 따라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

결론적으로 ICC는 범죄가 ICC 당사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거나, 피의자가 ICC 당사국 국적자인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로마규정 미가입국이 ICC 소추관에게 범죄의 수사를 회부한 경우나 UN 헌장 제7장에 따라 안보리에 의해 소추관에게 회부된 경우도 ICC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로 2011년 UN 안보리는 리비아의 카다피에 대한 ICC 수사를 요구하는 결의를 한 바 있다.

라. ICC의 영향력 - 체포영장 발부의 의미

2023년 3월 ICC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최소 16,00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혐의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1 국가원수에 대한 ICC의 체포 영장 발부는 수단의 알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다. 러시아 당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므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ICC는 "우크라이나가 로마협정에 서명하였으므로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한다.

ICC 가입국은 124개국이다. 이 124개국은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푸틴을 체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영장 발부 그 자체만으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2 실제로 푸틴은 2023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이 ICC 회원국이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3. 심각한 반인도범죄를 범한 북한 당국자에 대한 ICC 회부 문제

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UN 총회는 2023년 12월 19일 북한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으로 채택하였다. UN 총회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UN 인권이사회는 2024년 4월 4일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2003년부터 22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국제사회의 온갖 결의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은 개선될 조짐이 없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구동성으로 반인도범죄를 범한 북한 관련자들에 대한 ICC 회부를 촉구하고 있다.

나. ICC 회부를 위한 UN 안보리 결의와 문제점

북한이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아니한 현 상황에서 UN 안보리가 북한 당국자의 반인도범죄를 ICC에 회부하려면 상임이사국 5개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15개국 가운데 총 9개국이 찬성해야 한다. 특히 상임이사국이 기권해도 가능하지만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부결된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은 북한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동맹국이고, 러시아는 북한 정권 수립 시부터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해온 국가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제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어떠한 UN 안보리 결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결국 UN 안보리를 통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듯하다.

다. 대안

(1)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대한민국 법원에 기소하는 방안

한국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인도에 반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분임을 천명하고 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북한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인도에 반한 죄'를 자행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범죄자들을 한국 법원에 기소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지역에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2)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ICC 수사 및 재판을 하는 방안

지난 2016년, ICC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자행된 다수의 중대 범죄에 북한 최고지도자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장이 접수되었다. 북한이 ICC의 설립근거인 로마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지만 한국법에 따라 북한 최고지도자가 로마협약 당사국인 한국 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ICC 검찰국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다. 접수된 범죄 의혹들이 ICC 당사국 영토에서 자행되거나 당사국 국민에 의해 자행되지 않았고, 유엔 안보리의 회부도 없었다."고 밝혔다.

(3) 국제특별법정 설치 방안

1950년 11월 3일 제5차 UN 총회는 "UN 안보리가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를 얻지 못하여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을 대신하여 UN 총회가 일정한 집단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정한 '평화를 위한 단결(Uniting for Peace) 결의'를 채택하였다. UN이 한 나라의 거부권 행사로 마비될 수는 없으므로 UN 총회에서 표결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UN 총회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자들을 재판하기 위한 국제특별법정 설치 결의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4) 보편적 관할권 행사 방안

어느 특정 국가가 북한의 반인도범죄 범죄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정 국가가 북한의 반인도범죄 범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면, 보편적 관할권 행사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5) UN에 의한 R2P 차원의 강제조치 방안

R2P의 Pillar III은 국제사회가 UN 헌장 7장에 의거하여 강제적 조치 등을 통해 개입할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UN헌장제7장에 의한 안보리의 강제조치는 침략행위·인권침해·국제인도법 위반·대량난민사태의 종결 등을 위해 광범위하게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UN헌장 제7장에 의한 안보리의 강제조치 역시 상임이사국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결의가 부결되어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따른다.

4. 결론

북한은 ICC에 가입하거나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았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하고 있어 UN 안보리 결의로 북한의 반인도범죄자들을 ICC에 회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북한 범죄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대한민국 법원이나 ICC에 회부하는 방안, 국제특별법정 설치 방안, 보편적 관할권 행사 방안, UN에 의한 R2P 차원의 강제조치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어느 방안도 현실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보듯이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범죄자들을 ICC에 회부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Footnotes

1. 조선일보, " 푸틴 체포영장 발부한 ICC '123 회원국에 체포 의무 있다'", 2023. 3. 20.

2. 중앙일보, "푸틴에 체포영장 때린 ICC...법정 못 세워도 의미 크다",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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