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양도협상중의 몇가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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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기업의 영업권을 응집시키고...
China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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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기업의 영업권을 응집시키고 한 기업의 핵심 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한 수요가 없는 한 일반 기업은 그 상표를 함부로 양도하지 않는다.그러나 상표 권리확인행정 사건에서 상표 양도 상황에 자주 부딪히는데 그 원인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1.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출원했지만 인증상표의 방해를 받았다.이때 출원인이 이의, 무효선고 또는 3년불사용철회 등 방식으로 인증상표를 제거할 수 없거나 출원인이 이의, 무효선고 또는 3년불사용철회를 시도한 후 인증상표를 성공적으로 제거하지 못한 경우 출원인은 양도방식을 통해 인증상표를 자신의 명의로 구매하는 것을 고려한다.

2.또 다른 경우는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어떤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등록하고, 상표의 진정한 소유자는 양도를 통해 이러한 상표를 획득하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은 2019년 상표법이 개정되기 전에 매우 흔했다. 일반적으로 해외 출원인이 중국 대륙을 제외한 해외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일정한 지명도를 얻었지만,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이 상표를 선점했다. 그 목적은 중국 시장에서 출원 상표의 미래 가치를 정확히 본 다음 상표 양도를 통해 상표를 실제 소유자에게 고가로 판매하려는 것이다.2019년 이후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등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뒤 이런 상황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개별 등록인이 타인의 유명 상표를 소량 선점하는 상황이 존재한다.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소유자는 ≪ 상표법 ≫ 제32조에 의거하여 당해 상표를 무효화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실행가능한 대책은 바로 상표양도여야 한다.

상술한 두 가지 상황에서 상표 양도 협상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상황은 상대방이 반드시 상표를 양도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양도하고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만약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상표의 판매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고집한다면, 양도 협상은 종료될 수밖에 없다.만약에 인증 상표의 소유자가 이 상표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상대방과 상표 양도의 가격과 양도 세부 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상황에서 인증상표과 출원상표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 않다. 지정한 상품과 출원인의 주요 영업 업무도 일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출원인이 이 상표를 구매한 후에 직접 사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출원인이 이 상표를 구매하는 주요 목적은 바로 상표등록과정중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서 가능한 한 가격을 낮춰야 한다.다른 한편으로 이런 상황에서 인증상표소유자가 인증상표를 등록하는것도 악의에서 온것이 아니므로 양도가격에 대해 흔히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갖지 않고 동시에 양도절차에서 일반적인 사항에 주의를 돌리면 된다.

2.두 번째 상황 소유자는 비교적 양도를 원하고, 때로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상표를 선점하는 목적은 실제 사용이 아니라 고가로 팔아 이익을 얻는 데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상표 양도에 대해 문의할 때 그 태도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적극적이고 호가도 높은 편이다.상대방이 고액의 상표양도비용을 요구하는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출원인의 진실한 정보를 숨기고 먼저 익명협상을 진행하는것을 고려할수 있다.

상술한 어떤 상황에서의 양도를 막론하고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는 공통성을 갖고있기에 양도협상과정과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모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선, 등록을 허가받지 못한 상표, 즉 여전히 심사중이거나 심사를 거쳐 초보적인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그 등록공고 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양도수속을 진행하는 것을 건의하지 않는다.그 이유는 이 상표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기각되거나 이의에 의해 최종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만약 이 상표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최종적으로 등록을 허가받지 못한다면 이 상표의 양도는 실질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 또한 출원인이 상표를 구매하여 지불한 첫 번째 대금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만약에 양도 계약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상응하는 구제 방법의 약정을 하지 않으면 출원인은 후속 절차에서 비교적 수동적일 것이다.

둘째, 상표 양도 계약에서"계약 체결일로부터 상표 양도 비안 공고일까지, 해당 기간 양수인은 상표의 사용 양도인에 대해 권리침해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을 약정하는 것이 좋다.그 이유는 양수인의 상업 행위가 상표 양도 행정 절차의 시작보다 빠를 때가 있기 때문이다. 상표 양도가 완료된 공고가 발급되기 전에 양도인은 여전히 상표의 합법적인 권리자이기 때문에 양수인이 이 상표를 사용하는 시장 행위는 이론적으로 상표 침해를 구성하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상술한 조항을 약정할 것을 건의한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유사 상품 서비스상의 동일한 근사 상표를 함께 양도하는 조항과 양도인이 동일한 유사 상품 서비스에서의 동일한 근사 상표를 끊임없이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양도 계약에 기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같은 종류의 상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데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다.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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