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0일,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상무위원회는 제29차 회의에서 ‘인지세법(印花税法)1)'을 통과시키기로 의결함
- (주요내용) 동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로써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의 양도증서에 대한 세율이 0.03%로 인하되고, 상표등록증 및 특허증에 대한 인지세2)가 취소됨
· 동 법의 제정과 동시에 ‘인지세잠정조례(印花税暂行条例)'는 폐지됨
· 이번에 통과된 인지세법은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의 양도증서 인지세를 인지세잠정조례에서 규정하는 세율인 0.05%에서 0.03%로 낮춤
· 인지세법상 양도는 매매(매각), 상속, 증여, 교환, 분할임
· 이 밖에도 인지세잠정조례에서 상표등록증, 특허증의 인지세를 건당 5위안(元)으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
· 인지세법은 총 20개 조문으로 인지세의 세목, 세율, 과세 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음
· 동 법은 전반적으로 현행 법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목과 세율을 적절하게 통폐합하고 과세 부담을 완화시킴
·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감세를 정착시키고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며 지식재산권의 적용을 장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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