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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동일한 권리자가 동일/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에 동일한 상표를 중복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물론 대량의 상표 출원은 합리적인 경영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며, 사용목적은 아닌 악의적으로 출원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그러나 우리는 종종 상표 기각 유형에 부딪히는데, 즉 상표 기각 통지서에서 출원인 자신이 출원한 이전 동일 또는 근사 상표가 인증 상표로서 이후 출원상표의 등록을 방해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 이유는 출원인은 상업적 수요에 따라 명칭이나 주소를 변경했기 때문이다.다시 제출한 상표등록출원은 새로운 명칭이나 주소를 사용하였지만 출원인은 이전에 낡은 명의/주소로 등록한 상표에 대해 제때에 국가지적재산권국 상표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따라서 그 전후에 등록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서로 다른 주체가 출원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자신의 선행상표는 후상표를 막는 상황이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상표출원인은 명칭/주소를 대해 통일로 변경을 진행함으로써 거절재심단계에서 인증상표로 인한 기각을 극복할수 있다.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이러한 기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표국에 제때에 정보 변경을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그렇다면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에 이런 문제가 없다면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답은 부정적이고 그 이유는:

<<상표법>> 제41조:"등록상표는 출원인의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상표법>> 제49조:"상표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 스스로 등록상표, 등록인의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방공상행정관리부문이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만료되여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상표국이 그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제17조:"출원인이 그 명의, 주소, 대리인, 서류접수인을 변경하거나 지정된 상품을 삭제하는 경우 상표국에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상표 일반 위법 판단 기준>>제3조:" 본 기준에서 말하는 상표 일반 위법 행위는 상표 관리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모두 상표의 일반 위법에 속한다."

(5) ≪ 상표법 ≫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표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 스스로 등록상표, 등록인의 명의, 주소 또는 기타 사항을 변경한 경우.

특히 중국대륙의 상표권리자에게 있어서 제때에 정보변경등록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중국상표국이 발송한 당해 상표에 관한 공식통지/재정서를 제때에 수취할수 없으며 등록상표는 취소되고 무효가 선고될 위험이 존재한다.만약 등록상표가 타인에 의해 3년 불사용 취소신청 또는 무효선고 등을 제기할 경우 중국상표국은 관련 통지서를 직접 상표등록신청에서 기재한 연락주소로 발송한다.만약 권리자가 제때에 통지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답변/입증기회를 상실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제때에 답변하지 않아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선고될수 있다.

2. 상표의 상업 사용에 영향을 준다.예를 들어, 권리자가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 (상가에 입점하거나 각종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상점을 개설한다), 만약 권리자의 주체 정보가 등록 상표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백화점 및 플랫폼의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정보가 통일되지 않을 때까지 백화점/플랫폼에 입점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3. 만약 제때에 비안하지 않으면 상표의 일반적인 위법행위와 관련될 수 있다.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 상표 주소 변경은 선택적으로 할 수 없다.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변경 비안을 성실히 해야만 가장 빠른 시간과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제의 발생을 피할 수 있다.특히 출원인은 국내 출원상표에 대한 명지변경과 동시에 마드리드 국제등록상표에 대한 변경신청을 제출하고 각 국가와 지역의 법률, 법규에 따라 해외상표를 적시에 변경함으로써"내우(内忧)"와"외환(外患)"의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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