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29 August 2024

중국 저장성 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행정재결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 발표

K
Kangxin

Contributor

Kangxin Partners is a leading Chinese IP firm, providing comprehensive IP services to global and domestic clients for over 25 years. Experienced IP professionals work with clients ranging from startups to Fortune 500 companies to secure their IP assets. Kangxin grows exponentially while continuing to provide exceptional IP services.
2024년 6월 14일, 중국 저장성 지식산권국은 ‘저장성 지식재산권 행정재결1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시범시행)'을 발표함
China Intellectual Property
To print this article, all you need is to be registered or login on Mondaq.com.

2024년 6월 14일, 중국 저장성 지식산권 국은 '저장성 지식재산권 행정재결1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시범시행)'을 발표함

저장성 지식산권국은 '저장성 지식재산권 보호 및 촉진 관한 조례'3)를 시행하고 지식재산권 행정재결의 약식절차를 더욱 표준화하며 행정재결 사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권리자와 대중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 규정을 제정 및 발표함

(1) 개요

동 규정은 법에 따라 사건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사건 처리 단계를 간소화하여 '단독 심리(独任审理)', '선행 비교(先行比对)', '즉시 판결(径行裁决)'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 집행 기관의 사건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며 약식절차의 실질적인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방어 비용을 감소시킴

또한, 약식절차의 사건 접수, 서류 송달 및 절차 전환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청구인의 실체적 방어권과 절차적 이의 제기권을 보장하며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재결의 공정성을 촉진함

특히 약식절차의 적용 상황과 배제 상황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는 '포지티브 규정 + 네거티브 배제(正面规定+负面排除)' 방식 등을 채택하고 시장감독관리(지식재산권) 부서가 특허 침해 분쟁의 행정재결을 위해 약식절차를 적용할 것을 제안함

(2) 약식절차 적용 상황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지식재산권) 부서는 약식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

①(기초사실이 명확한 경우)청구인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관련 증거를 통해 시장감독관리(지식재산권) 부서가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필요 없이 청구인의 침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②(증거가 확실한 경우)청구인이 침해 주장에 대해 충분하고 진실하며 중요한 증거를 제출함

③(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명확한 경우)권리를 누리는 사람과 책임을 지는 사람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음

④(특허권이 안정적인 경우)사건과 관련된 특허권의 소유권에 다툼이 없고 무효화 절차에 있지 않음(특허 평가 보고서에서 특허권 부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등)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

Mondaq uses cookies on this website. By using our website you agree to our use of cookies as set out in our Privacy Policy.

Learn More